[메디소비자뉴스=정순애 기자] 검찰이 속칭 '우유주사'로 불리는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을 불법유통한 의료기관·제약회사 종사자 등을 적발,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성진 부장검사)는 프로포폴을 불법유통한 혐의로 전직 간호조무사 황모씨를 비롯해 의사 조모씨, 서울의 한 병원 상담실장 조모씨, 제약사 영업사원 한모씨 등 모두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빼돌려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황씨는 일명 '주사 아줌마'로 불리며 서울 강남 일대 모텔이나 오피스텔 등에서 투약자들을 만나 프로포폴을 투약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포폴 앰플은 개당 약 10만~20만원에 판매되며 의료기관 종사자 출신의 도움을 받아 링거로 정맥에 주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프로포폴은 투약시 머리카락과 소변 등을 통해 체내 잔류 성분 검출은 가능하지만 시약을 통한 검증법은 없는 상태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추가로 정황이 있다고 판단되는 현직 의사 등을 수사 선상에 올려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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