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오지혜 기자] 미국 제약사가 개발한 B형간염신약의 특허권이 아시아에서 잇따라 무효화됐다.

한국에 이어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자국 제약사들이 제네릭을 생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달 한국에서는 GSK의 ‘헵세라’(성분명 : 아데포비어ㆍ사진)에 대한 특허 소송에서 특허심판원은 국내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들 국내사에는 제일약품과 부광약품, 종근당, 동화약품, 삼진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포함됐다.

심판원은 헵세라 원개발사인 길리어드가 제기한 2018년까지 조성물 특허 유효에 대해 제약 조성물(뉴클레오티드 관련) 특허를 인정할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정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특허 분쟁에도 영향을 주게 됐다.

당초 에이즈치료제로 개발됐지만, 고용량에서의 부작용 등 때문에 저용량인 B형간염치료제로 처방되고 있는 헵세라는 지난 2010년 2월 물질특허가 만료되며 현재 80여개 제네릭이 판매 및 개발되고 있고, 국내 관련 제네릭 시장이 약 6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인도네시아도 지난주 헵세라와 함께 바라크루드(엔테카비어, BMS) 등에 대해 특허 무효화했다.

인도네시아는 정부가 직접 나서 자국 업체들을 보호한 것으로, 의약품 특허를 정부가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이는 인도네시아와 태국 등 몇 몇 개발도상국들에 강제 실시(compulsory licences)를 통해 특허권을 무효로 할 수 있는 정부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환자들에게 신속하게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됐고, 저렴한 제네릭이 사용 가능해 의료비도 절감되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길리어드와 BMS 등은 신약 개발 및 공급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번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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