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이철중 기자] 정부가 프로포폴 등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 강화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프로포폴을 비롯한 미다졸람과 케타민 등 마취, 수면유도, 최면진정에 사용되는 약품 53개 성분(마약류 11, 향정 44성분)에 대해 제조·유통·처방·사용 등 모든 단계의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먼저, 의료기관과 약국의 마약류 사용 내역을 월별로 보고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전자태그 기술을 통해 유통·사용내역 보고를 자동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주사제를 의약품처방조제시스템(DUR) 점검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신종 환각 물질 정보가 탐지된 시점부터 이를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때까지 2~3개월간 유통중지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된다.

아울러 식약청은 마약류 판매 허가 시 의료인 교육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방안 역시 검토 중이다.

정부는 마약류 약품과 향정약을 다량 구입하거나 사용량이 급증한 의료기관들에 대해서는 11월 말까지 검찰 및 경찰과 합동감시를 벌일 방침이다.

복지부 이태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프로포폴 등 마약류 및 향정약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제조부터 처방까지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주사제 DUR 대상 포함 개정안은 연내 마련될 방침이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대책도 조만간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청 조기원 의약품안전국장은 "향정약 등도 관리 강화하겠다"며 "우선 향정약 취급량이 급증한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수사기관 등과 집중 조사할 예정이고, 법 위반 시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보건당국이 프로포폴 등 마약류 및 향정약에 대한 오남용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주사제의 DUR 제외 등으로 방조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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