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이철중 기자]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에서 향정신성약 중 주사제가 제외됨에 따라 사실상 정부가 프로포폴과 같은 주사제의 오남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류지영 의원은 “복지부가 부적절한 약물사용 방지를 위해 도입한 시스템인 DUR에 향정약 중 주사제만 유독 제외시킨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보건당국의 안일한 대처가 사실상 지난 7월 강남 한 산부인과에서 일어난 프로포폴 오남용 사고 등을 유발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실제 먹는약을 포함한 마약류 중에서 주사제가 차지하는 성분 비율이 무려 39%에 달했다"며, "프로포폴처럼 오남용에 따른 유사 사례가 발견되지 않으면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현실적으로 더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독성이 있는 마약류 약품에 ‘중복 투여’ 라는 DUR 경고창이 제공됐음에도 요양기관에서 그대로 조제한 건이 지난해에 21만95건, 올 상반기 13만5483건으로 드러난 만큼 요양기관이 오히려 중독을 방치하거나 동조하는 것은 아닌지"라고 반문했다.

류 의원은 "마약류에는 프로포폴 등 주사제가 분명 상당 부분 포함된 만큼 DUR 정보를 통해 처방약의 적극적인 취소 등 신중한 처방을 유도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며 "아울러 DUR 시스템 정보에서 제외된 마약류 등 주사제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시급히 지침 재수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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