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이철중 기자] 제네릭 미등재로 약가인하가 되지 않고 있는 특허만료 의약품이 21개이며, 이에 따른 건강보험료 손실액도 321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류지영 의원(새누리당)은 16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 앞서 이처럼 밝혔다.

류 의원은 "건보재정 내실화를 기하고 국민의료비 절감 방안으로 도입된 선별등재(포지티브리스트)제도가 지난 2006년 말부터 시행되고 있다"며 "그러나 심평원에 따르면 현재 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의약품 중 특허만료약 수는 21개 정도가 되는데, 이들 품목이 제네릭 미등재로 약가가 인하되지 않은 채 여전히 고가로 유지되고 있다. 단순 계산만 해보더라도 30% 인하 시 지난해 기준 총 청구금액 1070억 원 중 약 321억원이 절감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고가 오리지널 약제의 약가인하 지연은 약값에 대한 국민 부담은 물론 보험재정 역시 악화시킬 수 있다”며 제네릭이 등재되지 않은 특허만료 약품의 값을 인하하는 것은 다른 약제와의 가격 인하 기전에서의 형평성과 보험재정 절감 및 국민부담 감소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한 제도인 만큼 서둘러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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