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보건복지부가 지난 16일 우유주사라고 불리는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대한의사협회가 이번주 중 공청회를 통해 자체 TF팀을 구성, 관리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병의원에서 사용하는 마약류에 대한 관리를 병의원에 맡겨 관리가 느슨해지자 곳곳에서 오남용 사태가 잇따르자 뒤늦게 대책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최근 프로포폴 오남용사고는 지난 8월 서울강남의 한 산부인과에서 발생한 의사에 따른 여성환자 사체유기사건에서 비롯됐다. 9월에는 한 여성 연예인이 불법 사용으로 입건됐고 이달 초에는 프로포폴을 상습 사용한 의혹이 있는 여의사가 자살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프로포폴은 성형수술이나 내시경시술 시 널리 쓰이는 정맥주사용 수면마취제다. 환각효과 등으로 지난해 2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됐었다. 이 때 대한개원의협회가 “마약류 지정으로 소비자에게 불편을 주고 유용한 의약품의 사용 기회를 막는다”는 이유로 마약류 지정을 극력 반대했었다. 이 때문에 복지부는 의사들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자체관리토록 관리대장만 작성토록 하고 당국에 대한 보고의무를 면제했었다.

이 결과 향정약 사용량이 급격히 늘었다. 프로포폴의 경우 지난해 각급 병의원 공급량은 582만5000앰플이었다. 2009년보다 무려 40%나 증가했다. 성형수술과 내시경시술이 급증한 탓이다. 이 중 63%가 동네 병의원에 공급된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비보험으로 처방돼 어떤 환자에게 얼마나 쓰였는지도 파악이 안되고 있다. 지난해 2월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된 이후 1년6개월동안 프로포폴 오남용에 따른 사망자 수는 5명이다. 그 이전 8년동안 사망자수가 44명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이 확실하다.

복지부가 지난주 마약류 관리를 강화하면서 55개 성분 574품목의 향정약에 대해 제조에서부터 최종 사용단계에 이르기까지 무선 칩을 부착시켜 유통과정 추적을 가능케 하고 내년 1월부터 당국에 사용보고를 의무화한 것도 모두 이 때문이었다. 의협이 지난해 개원의협회가 그랬던 것처럼 이에 반대하지 않고 자체적인 관리방안 강구에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아무리 잘 짜여진 관리강화 방안이라도 이를 지키려는 의식이 형식적이라면 그 효과는 물어보나 마나다. 식약청이 지난해 프로포폴을 마약류로 지정만 해놓고 사후감시를 하지 않은 것이 그 예다. 따라서 당국은 이번 강화방안을 시행하더라도 사후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 또 의협도 회원 의사들이 마약류 오남용 사례가 없도록 스스로 의식 전환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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