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이철중 기자] 의약품 낱알식별표시 제도가 약학정보원만 배불리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류지영 의원(새누리당)은 24일 복지부ㆍ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 앞서 "낱알식별표시 등록제도는 연평균 약 2억3800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있고, 제도 시행 이후 8년간 19억원 이상의 수수료가 지불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런 수수료는 식약청의 수탁을 받아 낱알식별제도를 운영 중인 약학정보원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지만, 식약청은 이에 대한 회계감사도 제대로 시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식약청에 따르면 건당 10만원인 낱알식별등록 수수료는 약학정보원에서 관리하고 있고, 낱알식별 등록 자료관리, 홈페이지 운영 등에 인건비 및 경비로 사용되고 있다"며 "낱알식별에 따른 수익금 중 관리 운영에 들어간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차익을 국가로 귀속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에서는 약학정보원에 대한 회계검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약학정보원의 기타 이익이나 재산과 낱알식별등록수수료가 별도로 구분되지 않아 차익 구분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식약청에서는 수수료가 비싸게 책정돼 있거나 등록 수수료 사용에 문제가 있으면 제약사에서 이의를 제기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안일한 대답을 하고 있어 문제 개선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제약사의 경우 낱알식별표시제도 수수료를 측정한 약학정보원이 약사회 기관이기 때문에 리베이트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낱알식별등록을 통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수료가 발생하는 만큼 깨끗한 회계감사가 돼야 할 것” 이라며 “낱알식별수수료에 대한 명확한 회계감사를 해야 하고, 현재 약학정보원소유하고 있는 낱알식별등록 서버권을 식약청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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