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이철중 기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복지부차관)에서도 의원급 수가 결정이 유보됐다.

복지부는 25일 건정심을 열어 내년 건강보험료율, 보장성 확대 계획 및 의료수가 인상률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보공단에서 수가협상이 결렬된 의원과 치과 부문에 대해 논의한 결과, 치과는 치과 부문 보험급여 확대방안 공동 연구하는 부대조건을 전제로 2.7% 인상하기로 정했다.

하지만 의원급 환산지수 결정에 대해 건정심은 당사자인 의협 참여와 의견 개진이 환산지수 결정에 중요한 사안임을 자각하며, 의협이 참여할 때까지 내년도 의원 환산지수 결정을 유보키로 했다.

아울러 건정심은 국민 보건의료 향상에 일차의료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의원 환산지수가 합리적으로 결정되지 않으면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 운영에 미칠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 동시에, 의협이 책임있는 자세로 속히 건정심에 복귀하기를 촉구했다. 

지난 17일까지 진행된 공단과 의약단체간 내년 수가계약에서는 병원 2.2%, 한방 2.7%, 약국 2.9%, 조산원 2.6%, 보건기관 2.1%로 수가인상률에 합의한 바 있다.

보장성 확대에 대해서는 간암치료제 '넥사바(바이엘'과 위암치료제 'TS-1(제일약품)'이 급여된다. 아울러 초음파검사도 보험 적용된다. 초음파의 경우 2009년 당시 6600억원 규모로 추계됐지만, 검토 결과 전면 급여 시에는 1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상병별 기준이 명확한 중증질환 중심으로 우선 적용(2013년 3000억원 소요)하기로 한 것.

복지부는 중증질환에 따른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부담 경감을 위해 고가의 항암제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 및 중증질환자에 대한 초음파 검사를 급여화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년도 건보료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5.80%에서 5.8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이 현행 170.0원에서 172.7원으로 각각 1.6% 인상된다.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9만939원에서 9만2394원으로 1455원, 지역가입자가 올해 7만8127원에서 7만9377원으로 1250원 각각 오르게 된다.

가입자대표(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자영업자단체, 시민단체)와 공급자대표(의약단체) 및 공익대표(정부 및 전문가)로 구성된 건정심은 지난 19일부터 내년 건보 재정 여건, 적정 보장성 확대 수준, 적정 수가 인상 수준 등을 바탕으로 보험료율 인상률을 검토해 왔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과 기업 부담 증가를 감안,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향후 인구고령화와 소득 증가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내년도에 부분틀니, 초음파 등 보장성을 확대하는 점 등을 고려, 보험료율을 1.6%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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