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이철중 기자] "치석제거와 부분틀니 보험급여 범위와 진료비가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건치, 공동대표 정제봉ㆍ정태환ㆍ고승석)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5일 내년 7월부터 치석제거와 75세 이상 부분틀니의 급여에 대해 이처럼 26일 밝혔다.

건치는 "치석제거와 부분틀니의 경우 보험급여가 되는 범위와 수가가 아직 명확하지 않아 향후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명확한 정리를 해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급여화 방법의 논의를 시민사회가 참여해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치석제거와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틀니 보험 적용에도 불구하고 치과의 보장성은 낮아 건강보험에 대한 불만이 높다. 낮은 보장성은 치과 수가가 다른 부문보다 저평가되는 원인이기도 하다. 건치는 치과의 보장성은 높이고 진료수가는 원가를 보전할 수 있을 정도의 적정 수준으로 책정돼야 국민의 구강건강을 높이고, 자연치아를 지키는 치과의사 본연의 사명을 회복해 치과의료를 정상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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