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보건복지부가 지난주 ‘경제자유구역내 외국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절차 등에 관한 시행규칙’을 공포하자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당과 일부시민단체들이 반발,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안 시행규칙을 보면 △외국인이 의료기관의 장(長)을 맡고 △전체 의사 중 외국의사 면허소지자가 10% 이상이면 경제자유구역내 의료기관개설이 가능토록 했다. 국내 자본도 50%까지는 출자가 가능토록 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안철수 대선후보를 비롯한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모두 반대하고 나섰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병원에서 내국인 진료를 허용할 경우 국내 부유층 등 특수층이 주로 이용하는 귀족병원화할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이는 국내 병원의 진료비를 끌어올려 사실상 국내 의료체계와 건보체계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 안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면 외국인이 들어와 살 수 있도록 정주(定住)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야당 대선후보들이나 일부시민단체들은 깊이 인식해야 한다. 정주환경 조성의 기본은 주택, 의료, 교육시설이다. 특히 인천송도 지역은 IMF, IBRD와 맞먹는 세계적 규모의 GCF(녹색기구기금)가 들어오도록 확정돼 있어 오는 2015년까지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은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송도는 현재로서는 GCF 외 뚜렷한 외국인 투자시설 유치가 확정돼 있지 않아 이처럼 외국병원 설립이 가능토록해도 적극적으로 들어오겠다는 외국병원은 없는 실정이다. 일본 다이와그룹이 60%의 지분조건으로 한국의 삼성물산과 KT&G와 컨소시엄으로 외국병원 설립을 검토했으나 국내의 반발로 뒤로 물러선 상태다.

미국 하버드대 의대도 한국의 서울의대를 파트너 조건으로 설립을 타진했으나 서울의대가 국립대여서 영리목적 병원참여가 어렵다는 점 때문에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이 한국을 대상으로 한 자선단체가 아닌 이상 영리목적이 아니라면 국내 의료기관에 투자할 리가 없다. 무조건 반대만 해서는 안되는 이유다. 원래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은 김대중 전대통령 주도로 2002년말 제정돼 외국인 투자병원설립의 길을 텄었다. 그 후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4년 이들 외국병원에서 내국인 진료를 할수 있도록 허용했고, 2007년에는 외국 법인도 수익을 목적으로 한 병원 설립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했던 것이다. 이번 복지부가 공포한 시행규칙은 그 후속대책일 뿐이다.

그런데 이들 김·노 전대통령의 뜻을 잇겠다는 민주당이 이제 와서 외국병원설립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FTA도, 제주해군기지도 그랬었다. 이 모든 정책이 자신들이 하면 좋은 것이고 새누리당이 하면 나쁜 것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당략 탓으로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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