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오지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의료기기의 관리를 얼마나 허술하게 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이번 비멸균 관련 임플란트 사태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가 비멸균 의심 임플란트 조사에 대해 이처럼 입장을 21일 밝혔다.

치협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당 업체와 의료기관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며 식약청의 재발방지책을 촉구했다.

이어 "식약청은 ‘해당 치과에 환자들을 대상으로 부작용을 조사하도록 했으나 아직까지 감염 등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지만, 비멸균 제품을 사용한 경우 장기적인 위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치협은 향후 비멸균 의심되는 제품을 식립한 국민 건강을 위해 지속적인 확인 작업을 해나가기로 했다.

앞서 치협은 식약청이 이와 연관돼 멸균 확인 등 제조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무허가 제품을 제조한 ㈜아이씨엠에 대해 제조정지(6개월) 행정처분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