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분야의 각 직능간 갈등 조정역할을 맡을 ‘보건의료직능 발전자문위원회’(직능발전 자문위)를 이번주 안에 발족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문위원은 의약계의 법정단체를 주축으로 하고 관련 시민단체와 법조계, 언론계도 참여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최근 직능간에 직무영역을 싸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어 직발위가 이를 얼마나 해소시킬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재 직능간 갈등을 보이고 있는 대표적 사례는 양의사와 한의사간에 벌어지고 있는 한방 천연물신약 처방권이다. 한방첩약을 알약으로 바꿔 제약사에서 대량생산하며 천연물신약으로 구분, 양의사들이 처방하기 시작하자 한의사들이 영역침범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치료용 첩약의 급여적용을 둘러싼 약사와 한의사간 싸움, 간호조무사의 직무범위에 대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 대립도 심각하다.

의료 분야 직능들의 갈등과 대립으로 보건의료계는 거의 매일 싸움판을 벌여 조용한 날이 없다. 그러나 직발위가 발족한다고 해서 당장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성분명 처방 추진, 포괄수가제, 수가결정구조의 개선 등을 두고 복지부와 첨예하게 대립, 투쟁을 벌이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직발위 참여를 망설이고 있기 때문이다. 의협이 의약계 발전협의체라든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참여조차 거부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

의료공급자인 의사들이 참여하지 않는한 직발위는 있으나 마나한 위원회가 될 것이 뻔하다. 포괄수가제, 성분명 처방 추진 등으로 의사들의 진료권과 처방권을 빼앗긴 상태에서 의협은 심각한 피해의식에 빠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의협이 복지부의 각 위원회 참가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그래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의협은 이제 각 위원회 참여에 적극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 복지부에 강경대처로 일관할 경우 정부정책에도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투쟁을 통해 의사들의 권익을 찾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의협이 각 위원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때 의사들의 권익은 지킬 수 있는 것이다.

복지부의 이태한 보건의료정책 실장은 지난 23일 대한의학회 임원 아카데미에 참석, “의약분업, 보험정책과정에서 의사들의 피해의식이 생겼다”고 진단했다. 이 실장은 그래서 현재 상처난 의사들의 자긍심을 복구할 방법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따라서 의협도 지금이 복지부와 적극적 대화에 나서야 할 때라고 본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