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전국의 국·공립병원들이 직원과 직계가족들 뿐 아니라 형제자매, 관련기관 임직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유력기관장, 이들이 소개하는 지인들에게까지 진료비를 100% 면제해주거나 감면해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공립병원들이 일정 기준없이 진료비 감면제도를 방만하게 운영함으로써 세금을 축내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전국의 50개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드러났다고 한다.

국·공립병원의 진료비 감면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범죄피해자들에 대해 무료 또는 최저진료비로 의료혜택을 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또 병원직원들의 복지 향상책의 하나이기도 하다. 그런데 대부분 병원들이 수혜대상자의 기준을 ‘병원장이 합당한 사유가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어 무분별하게 공짜의료 또는 감면혜택을 남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공립병원장들이나 직원들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립병원이라면 과연 이런 마구잡이 특혜성 의료혜택을 줬을까 묻고자 한다. 자기 돈이 아니라고 인심이나 쓰고 보자는 심리가 발동했음이 틀림없을 것이다.

전북 지역 한 병원은 2010년 이후 지방의회의원과 지역기관장의 본인부담금을 전액면제, 그 가족에게도 감면혜택을 줬다. 이것도 모자라 각종 시민단체 관련자와 친인척의 본인부담금을 80% 감면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지역에서는 이 병원에 진료비를 제대로 다 내고 진료를 받으면 바보라는 말이 나돌 정도였다고 한다.

이 지역뿐 아니다. 서울의 한 병원은 중앙부처 기관장과 이들이 소개하는 지인에게까지 진료비를 감면해주고 역대 병원장에게도 현직 임직원과 동일한 혜택을 베풀었다. 경남북과 강원 지역의 일부 공공병원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두드러졌다. 이들 병원이 사립병원이라면 벌써 거덜이 나 문을 닫았을 것이다. 국·공립대학병원의 경우 병원직원뿐 아니라 대학직원과 그들의 가족에까지 진료비 면제 또는 감면해줬다니 도덕성이라고는 찾아볼수 없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전국 50개 공공병원 중 무려 47곳이 진료비 감면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없이 병원장 멋대로 운영돼 왔다니 한심한 일이다. 도대체 정부와 관련기관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들 50개 병원 중 지난해 적자를 기록한 병원은 39개(78%), 적자액은 1099억원에 달한다. 그것도 정부와 지자체가 모두 4217억원을 지원해줬는 데도 그렇다.

정부와 관련부처는 당장 방만운영을 해온 국·공립병원에 대해 엄중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또 제멋대로 운영해온 특혜성 진료비 감면제를 즉시 폐지해야 한다. 그래서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더욱 폭넓게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진료비 감면 기준을 엄격하게 시행할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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