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오지혜 기자] "1인 1개소 의료기관 개정 의료법이 엄정하게 집행되기를 바란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도 20일 제18대 대통령에 선출된 박근혜 당선인에게 이같이 요청했다.

김세영 회장은 "치과인들이 국민의 구강보건 향상을 위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보건의료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해 달라"며 "의료인 1인 1개소 의료기관 개설 개정 의료법이 엄정하게 집행되고 국민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불법 의료기관의 철저한 감시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치과의료 및 구강보건 산업을 육성해 대국민 구강보건 증진에 기여할 국립치의학 연구원의 설립, 보건복지부 내에 구강보건전담부서가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관 수준의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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