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운동이나 등산 중에 발생한 타박상이나 근육통, 중장년층에서 관절염 치료 목적으로 흔히 사용하는 파스(Pas)는 독일어인 파스타(Pasta)에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한다.

이후 일본에서 ‘ぺスタ(파스타)’라는 상표명의 제품을 판매되면서 ‘파스’란 명칭의 제품은 우리 국민들의 삶과 동행할 정도로 친숙한 의약품으로 애용되고 있다.

파스는 ‘싸’하는 청량감이나 ‘후끈후끈’한 열기를 주는 냉ㆍ온 찜질효과를 통해 통증을 완화시키는 일반적인 파스제품과 소염ㆍ진통, 관절염 치료를 목적으로 특정 치료제 성분(케토프로펜, 피록시캄, 플루루비프로펜 등)을 추가적으로 첨가한 플라스타(Plasters) 제품, 이러한 치료약제를 신체의 특정부위에 일정 시간, 일정 함량으로 전달(DDS, Drug Delievery System)하는 패치(Patch) 제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타박상을 통한 일시적인 염증 부위는 열이 발생하므로 냉감을 주는 쿨 파스를 사용하고, 허리통증이나 어깨가 결리는 등의 만성적 증상에는 열감을 주는 핫파스를 사용해야 혈관을 확장하고 혈류를 개선해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유용하다.

전 국민이 애용하는 가정상비약으로서 파스의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되는 파스 위해사례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부작용 증세는 파스를 떼어내다가 피부의 살점이 떨어지거나 화상을 입어 흉터가 남는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파스 떼어내다 살점이 떨어져 흉터까지 생길 수 있다니 무섭기까지 하다.

파스로 인한 부작용 증세는 크게 물리적 자극에 의한 표피박탈과 화학적 자극을 통한 화상이나 피부염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물론 개인마다 피부 감수성에 차이가 심하고 파스에 첨가된 약물성분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도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에서 시중에 유통 중인 파스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점착력을 시험해봤더니 전 제품이 현행 허가기준을 훨씬 상회했고 최대 15.8배의 점착력을 나타낸 제품도 있었다. 결국 과도한 점착력이 피부의 살점을 떨어지게 하고 흉터자국을 만든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파스에 대한 현행 점착력 기준은 최저기준만을 명시하고 있고 상한기준이 없어 이러한 소비자 위해발생의 단초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관련부처에서는 파스의 제품군별 특성을 감안하여 점착력 상한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점착력의 강도(예 : 상, 중, 하)를 구분하여 제조하게 하고 제품포장에 표기토록 하면 소비자가 자신의 피부 성향에 따라 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고 파스로 인한 위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한국소비자원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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