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오지혜 기자] "검찰의 탤런트 고 박주아씨의 의료사고 무혐의 불기소처분은 관련 수사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최근 검찰의 관련 사건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대중의 오랜 사랑을 받아온 중견배우 박주아씨의 의료사고 사망사건이라는 점과 18개월이라는 장기간의 수사 후에 나온 처분이라고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결과"라며 "이는 검찰의 의료사고 관련 수사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시청각적 사건이고 이를 지켜보는 유족의 심정은 참담하기만 하다"고 7일 밝혔다.

연합회는 "유족은 서울중앙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해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한 번 더 촉구하는 한편 로봇수술에 따른 십이지장 천공 발생 후 응급수술 지연 및 환자가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관이 빠진 후 사망했는데도 과연 의료진에게 책임이 없는지 공개적으로 검증해 나갈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특히 중환자실에서 환자의 목을 절개해 관을 꽂아 호흡을 하는 상황에서 이 인공호흡관이 빠져 환자가 사망했는 데도 의료진이나 병원의 책임이 없다는 검찰의 처분에 어떤 환자나 국민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은 의협에 감정촉탁해 받은 '중환자실에서 약 14% 정도의 기관절개관이 빠진다는 보고가 있다'는 내용에 근거해 이런 결정을 했다. 감정촉탁 내용의 핵심은 14%가 아니라 중환자실이다. 중환자실은 환자의 집중 치료와 관리가 이뤄지는 곳이고, 박씨는 슈퍼박테리아 감염으로 중환자실 내 1인 무균실에서 치료받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집중관리가 필요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JCI 국제인증을 국내 최초로 받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전한 병원이라고 자부하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중환자실에서 약 14%의 인공호흡관이 빠진다는 것은 충격적인 사실이고 신속히 개선돼야 할 환자안전 이슈"라며 "더욱이 인공호흡관이 빠지면 경보음(알람)이 울려 신속한 응급조치를 해야 하지만 당시 의료진의 말에 따르면 경보음은 울리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으나 경보음이 울렸고 의료진이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했다고 결론지었는데, 이는 잘못된 처분이다. 이번 사건은 중환자실의 부실한 안전관리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연합회는 "이처럼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관에 의존해 호흡하는 중환자의 인공호흡관이 빠졌는 데도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고, 호출된 의료진이 신속히 인공호흡관을 재삽입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담당 : 허수진 검사)은 지난해 12월27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병원장 1명, 의사 3명, 간호사 1명 총 5명에 대한 허위진단서작성죄, 업무상과실치사죄, 의료법 위반 혐의로 2011년 7월4일 유족 등이 형사고발 사건에 대해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다며 불기소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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