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주 전국 44개 대학병원의 각종 검사진단료와 병실료를 비교·조사해 발표했다. 조사 내용을 보면 검사·진단료는 병원에 따라 거의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도 있고 병실료는 1인실 기준으로 거의 6배 차이가 나는 곳도 있었다.

양전자단층촬영(PET)진단의 경우 몸통만 찍을 때 79만원(길병원)~127만원(고려대병원), 유방초음파 진단은 7만4900원(순천향대 서울병원)~21만원(이대목동병원) 등이었다. 병실료는 1인실의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8만원(단국대병원)~48만원(삼성서울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등으로 큰 차이가 났다.

병실료는 화장실·샤워실 등 편익시설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을수 있다. 또 검사·진단료도 검사 장비의 성능이나 최신 제품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병원 측이 환자들에게 이러한 시설과 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도록 과잉진료를 하는 데 있다. 어느 병원이든 입원환자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5~6인실(병원에 따라 다름)에 들어가기 앞서 값비싼 1~2인실에 2~3일은 통과의례로 입원해 있어야 한다. 값싼 다인실에 들어가기 위해 자리가 생길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명분이다. 그러다 보면 일주일 입원기간 중 병실료만 200만~300만원 나오는 것이 보통이다.

검사료도 마찬가지다. 임종을 앞둔 말기 암환자에게 CT(컴퓨터단층촬영장치) MRI(자기공명영상장치) 등 값비싼 검사를 하는 일도 비일비재다. 많은 병원의 경우 진료비를 많이 나오게 하는 의사에게 인세티브를 주는 병원운영 탓이 크다. 과잉진료인 것이다. 그러다 보니 암환자의 경우 사망 직전 1년간 진료비가 평균 2800만원으로 일반환자의 14배나 많았다. 그래서 집안에서 중환자가 발생하면 거의 가산을 탕진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2007~2011년 5년동안 환자들의 진료비 민원 신청 13만4883건 처리 결과를 보면 진료비 환불액이 6만532건에 398억346만원이나 됐다. 1건당 환불액이 무려 평균 65만7560원이나 됐다. 민원 신청 후 해당 병의원 측이 환자에게 연락, 진료비를 물어주고 신청을 취하토록 한 것이 연평균 20%가 넘는 데다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은 환자가 더 많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병의원들의 과잉진료는 이보다 훨씬 더 많다고 봐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은 선거기간 중 암 뇌혈관 심혈관 희귀성난치병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전면 무상진료를 공약했다. 의사들의 직접 진료비 외에도 특진비, 병실료, 값비싼 각종검사료 등 693개 비급여 항목의 비용을 모두 건보재정에서 부담하겠다고 했다. 추가 투입될 돈이 2조원이나 된다. 이처럼 4대 질환자에 공짜 진료를 해준다면 진료환자 수는 지금보다 몇 배나 더 늘어날 것이 뻔하다. 소요자금은 예상보다 더 늘어날 것이고 전국민들에 대한 대폭적인 건보료 추가인상은 불가피하다. 보건복지부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박 당선인 측은 이러한 무리한 의료복지책보다 심평원이 공개한 값비싼 각종 검사료 등 과잉진료와 덤터기 병실료 등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훨씬 모든 질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현가능한 의료복지임을 깨달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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