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오지혜 기자] "서남의대 부실 사태는 대학과 정부에 책임이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21일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서남대 특별감사 결과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 및 해당 대학의 부실운영 등 근본적인 문제점은 외면한 채 선량한 학생들이 애꿎은 피해자가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교과부의 의대 졸업생 의학사 취소 조치방안을 전면 백지화하고, 부실의대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협은 “그동안 서남의대의 부실한 교육실태를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했음에도 교과부에서 외면했다”면서 “시급한 학교 폐쇄 조치는 내리지 않고, 뒤늦게 졸업생들의 자격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것은 상식에 어긋난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교비자금 횡령이나 학사운영 비리 등 부도덕하고 편법‧불법적으로 학교법인을 운영해 온 설립자 등 학교측과 이를 묵인했거나 혹은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한 무책임한 교과부 등 관계당국이 이번 사태의 원인제공자라는 것. 

이에 따라 학교와 정부를 믿고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잘못이 없음에도 애꿎게 이들의 졸업을 취소하고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몰상식이며 개인의 행복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설명이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서남의대 졸업생들의 학사 학위를 취소하겠다는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꼴”이라며,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불법을 자행한 설립자는 집행유예 뒤 사면복권되는 반면, 선량한 학생들은 의사 면허까지 취소될 상황에 내몰렸는데, 이게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면서 반문했다.

송 대변인은 “서남의대 졸업생들의 학위 취소 조치를 즉각 취소하고, 서남의대를 폐과 조치할 것과 더불어 소속 학생들의 교육권 보호를 위한 이동교육을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그렇지 않으면 집단 소송 등 의협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서남대 특별감사 결과, 부속병원 외래 및 입원환자가 없거나 부족해 실제 임상실습학점 이수기준시간을 미충족한 의대생 148명에게 부여한 학점을 취소하며, 학점취소에 따라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134명의 의학사 학위를 취소한다고 21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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