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정순애 기자]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가 의약품 저가 공급을 막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5억원 부과 및 검찰 고발 조치된 데 대해 이의 제기를 하기로 했다.

제약협회는 오늘(4일) 오후 긴급 이사장단 회의를 열어 "공정위 제재가 부당하다"며 이의 제기를 하기로 의결했다.

이의 제기는 제약협회가 조만간 도착할 공정위의 관련 의결서를 검토한 이후 다음달 중 신청될 예정이다.

이같은 이의 제기 결정은 약품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리베이트 온상이 되고 있는 저가 낙찰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는 공정위가 검토하지 않았고, 보건복지부가 협회와 같이 저가 낙찰 근절 의지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이사장단은 일단 공정위의 의견을 받아들여 과징금 5억원에 대해서는 협회 잉여예산으로 납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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