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리베이트 관련 혐의로 제약사 직원과 보건소 의사 등 119명을 검거한 것과 관련해 해당 제약사가 근화제약인 것으로 나타났다.광역수사대가에 따르면 근화제약은 특정의약품 처방 대가로 약 17억원의 금품을 제공했으며 제공 시점은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 중 2009년 8월 이후 리베이트 행위 적발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리베이트·약가인하연동제 고시에 해당되는 시점으로 나타났다. 편집국 admin@mediasobizanews.com 기자의 다른기사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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