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리베이트 관련 혐의로 제약사 직원과 보건소 의사 등 119명을 검거한 것과 관련해 해당 제약사가 근화제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수사대가에 따르면 근화제약은 특정의약품 처방 대가로 약 17억원의 금품을 제공했으며 제공 시점은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중 2009년 8월 이후 리베이트 행위 적발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리베이트·약가인하연동제 고시에 해당되는 시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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