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리베이트 논란과 관련한 쌍벌죄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쌍벌죄 형사처벌 수위를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합의하고 쌍벌죄 법안 13건에 대한 단일 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안소위에서 내놓은 대안에서는 불법 리베이트의 범주를 제약사 및 도매상이 의약품 채택·처방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의 경제적 이익이라고 규정했다.

단 견본품 제공이나 학술대회,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및 기부행위, 시판후 조사 등은 합법적 리베이트로 간주한다는 예외규정을 뒀다.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자격정지가 주어지고 리베이트 수수 의약사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같은 형사처벌 규정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및 도매상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 법안은 23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거쳐 28∼29일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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