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장관급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 승격됨에 따라 약사법 등 주요법률의 소관부처가 보건복지부·식약처 2개부처 공동소관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여 약무행정에 대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 복지부와 식약청은 이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안은 국회에서 이변이 없는 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합의 내용을 보면 식품안전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관련 법안이 모두 식약처로 이관하고 복지부내 식품정책과는 폐지한다. 또 약사법뿐 아니라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법, 마약류관리법,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법 등 6개법은 이들 2개 부처가 공동소관으로 운영키로 했다. 같은 법안을 두고 2개 부처가 공동 관리하는 것이다. 제약, 의료기기업, 화장품등 업체들은 2명의 시어머니를 모시게 된 셈이다.

업계를 관리감독하는 행정절차나 공무원 수가 늘어나면 행정규제가 더 심해진다는 것은 것은 상식에 속한다. 관리감독하는 행정부처가 2곳이면 제약 등 관련 민원인은 두 상전의 눈치를 보느라 한번이면 될 민원서류도 이중으로 준비해야 한다. 각 법률조항의 소관 부처를 복지부와 식약처로 나눠 관리한다고 하나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관리의 경계선이 애매할 때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업무소관을 놓고 서로 다툴 수가 있다. 서로 책임을 미룰 수도 있다.

약사법의 경우 의약품 및 의약외품용기, 포장가격기재, 약국개설허가, 약사면허취소·자격정지 등 업무는 복지부가, 의약품제조 및 수입, 약업단체, 중앙약사심의위, 의약품폐기·회수명령 등은 식약처가 관리한다는 식이다. 대부분 업무의 연속성이 있다. 그러니 복지부와 식약처가 번갈아가며 관련업계에 감놔라 배놔라 하며 간섭할 소지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공동소관으로 운영키로 한 6개법이 모두 이같은 행정혼란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행정수요가인 민원인이 당할 수밖에 없다.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규제를 풀어야 할 마당에 절차를 더 늘리고 복잡하게 하다니 이해할 수 없다.

당초 식약처 승격은 국민의 먹을거리 만큼은 민생 차원에서 최고의 안전이 필요하다는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의 뜻에 따른 것이었으나 이처럼 엄청난 부작용을 잉태하고 있다. 식품안전 하나만 생각했지 그 여파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한 탓이다. 또 식약청을 굳이 장관부처로 승격해야만 힘있는 식품안전행정을 펼칠수 있는 것도 아니다. 관련법과 관리감독기능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다. 식약처 승격으로 예상되는 약무행정 등의 대혼란에 대한 대비책은 또 어느 부처의 소관으로 해서 담당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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