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계약 대상은 상임임원으로 청렴계약 내용은 직무와 관련된 부패방지를 위해 법령과 임직원행동강령 등 제규정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등 청렴의무 준수가 주내용이다.
임기 중 이를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인센티브 성과금을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지급하지 않게 된다.
청렴계약 대상은 상임임원으로 청렴계약 내용은 직무와 관련된 부패방지를 위해 법령과 임직원행동강령 등 제규정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등 청렴의무 준수가 주내용이다.
임기 중 이를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인센티브 성과금을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지급하지 않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