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1일 심사평가원 서초동 사옥에서 7대 신임원장에 대한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심사평가원의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청렴계약 대상은 상임임원으로 청렴계약 내용은 직무와 관련된 부패방지를 위해 법령과 임직원행동강령 등 제규정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등 청렴의무 준수가 주내용이다.

임기 중 이를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인센티브 성과금을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지급하지 않게 된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