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오지혜 기자] 의료계가 의료인 폭행 방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재발의를 국회에 촉구했다.

의협과 정신과학회는 최근 대구 한 정신과의원에서 일어난 원장 피습 사건에 대해 "지난해 경남에 이어 올해도 대구에서 정신과 의사에 대한 피습이 잇따라 발생했다"며 "이는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안전망이 구축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인에게 안전한 진료환경이 구축되지 않는 한 환자의 안전도 보장되기 어렵다"며 "이 때문에 실제 미국에서도 의료기관 안에서 폭력을 행사한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경찰이 즉시 체포·연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면서 의료인 안전을 위한 의료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의협 노환규 회장은 지난 7일 환자에게 찔려 경북대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고 치료 중인 대구 한 정신과 원장 김모씨를 13일 위로 방문했다.

이와 관련해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김 원장이 정작 환자로부터 다시 피습되는 게 두려워 자신이 다시 진료현장에 나갈 수 있을지를 매우 걱정하고 있다"며 "심지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진료실 내에 전기충격기나 가스총 등을 비치해 둘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송 대변인은 "지난 제18대 국회에서 전현희 의원(민주통합당) 발의로 의료인 폭행 방지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면서 “이번 사건에서 보듯 진료실 등에서 의료인을 폭행한 사람에 대한 가중처벌법은 필요하기 때문에 의료인 폭행 방지 의료법 개정안을 재발의하고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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