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최근 일부 중견제약사 간에 CSO(영업대행기업) 조직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불법 리베이트 판매 영업이 고개를 들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같은 현상은 올들어 5개 제약사에서 리베이트 판매사실이 잇달아 적발된 가운데 드러난 것이어서 의약계의 리베이트 자정 노력에 의심을 갖게 한다.

한 의약전문매체에 따르면 최근 연매출 1000억~2000억원 규모의 중견 제약사들이 별도의 CSO를 설립하거나 기존 영업망을 통째로 분리, 이 조직을 통해 불법 리베이트 영업을 시도하고 있다.

법적으로 모회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병의원을 상대로 리베이트 영업을 하다 적발돼도 모기업은 아무런 피해가 없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모회사는 이들 조직에 의사들에게 제공할 리베이트를 포함해 40~60%의 판매수수료를 제공한다.

당국의 제약사에 대한 리베이트 영업단속이 심해지자 이를 피하기 위해 개발된 편법 영업행위인 것이다. 이래서는 대형 제약사들이 리베이트 영업을 중단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하고 공개 선언해도 리베이트가 사라질 리가 없다. CSO는 제약사의 특정품목을 판매대행하는 선진판매망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CSO가 편법 리베이트 영업의 수단으로 악용된다면 정상적인 CSO조차 리베이트 영업조직으로 오해를 살 수도 있을 것이다.

리베이트 자정 노력에 의심을 받는 것은 의료계도 마찬가지. 개업의들이 주축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의 교수·의사들이 주축인 대한의학회는 2월 초 환자들에 대한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제약사로부터 뒷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었다. 이를 위해 제약사 영업사원의 병의원 출입을 금지한다는 팻말도 입구에 부착키로 했다. 지난 2011년 보건관련 13개 단체가 리베이트 근절 선언을 할 때도 이들 두 의사단체는 선언에 불참했던 데 비하면 이례적인 행동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뒷돈을 거부하되 그 대신 리베이트를 받는 측과 주는 측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를 규정한 관련법 조항을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측 한 쪽만 처벌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요구 조건으로 내세운 것이다.

리베이트를 받는 의사는 처벌하지 말자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런 조건을 보고 어떻게 리베이트 자정 선언에 대한 진정성을 믿을 수 있겠는가.

제약사의 리베이트 영업은 업체의 매출 증대 목적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약 처방을 결정하는 측은 의사다. 의사는 제약사에 대해 항상 갑(甲)의 위치에 있다. 갑의 요구를 을(乙)이 거절하기는 힘들다. 그런데도 의협은 자정 선언을 하면서 리베이트 영업의 원인을 정부의 잘못된 약값정책, 제약사의 제네릭 중심의 영업관행, 낮은 수가등 3가지를 꼽았다. 의사들의 잘못은 전혀 없다는 투다.

일부 제약사들의 CSO조직 운영이나 의협의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건의문 등을 분석해볼 때 정부의 특단의 대책없이는 리베이트 근절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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