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오지혜 기자] 의료기관 및 약국이 건강보험 급여를 신청할 때 실제로 누가 진료하고 조제했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급여청구 실명제'가 오는 7월부터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개정안을 25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요양기관이 급여비를 청구하기 위해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 청구명세서를 제출할 때 '상병 및 진료(조제투약) 내역' 항목에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 등을 기재해야 하도록 했다.

그동안 요양기관 대표자 명의로 급여비용 청구가 돼 진료행위의 주체가 실제로 어느 의료인인지 알 수 없었다.

상병 내역에는 의과·치과·한방·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에서 주상병 진료를 주도한 의료인 1명과 약국에서 조제·투약을 주도한 약사 1명을 기재해야 한다.

또 진료(조제투약) 내역에는 외래환자 진찰료를 1회 이상 산정하는 경우 각각에 대한 진찰 의료인,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의 경우 초빙된 시술전문의,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종양수술 및 결장경하종양수술의 내시경적 점막하박리 절제출(ESD)을 전액 본인부담하는 경우 시술 의사를 밝혀야 한다. 이밖에 조제기본료를 1회 이상 산정할 때에도 각각에 대한 해당 약사를 내보여야 한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의 추가 절차와 행정 부담 등을 고려, 모든 행위에 적용되지는 않으며 입원 및 외래 진료 시 의료인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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