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정순애 기자] 서울대병원(원장 정희원)이 의약품 낙찰 관련 '적격심사제'를 도입해 다른 대학병원에도 파급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대병원과 의약품 유통 업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이 국공립대병원 중 올해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고, 다음달 입찰 때 적용하기로 했다.

그간 국립중앙의료원과 일산병원 등 일부 공공의료기관에 도입되던 적격심사제가 국립대학병원까지 확대된 것.

서울대병원은 해마다 4월 의약품 입찰을 시행했지만, 올해에는 2개월 앞당겨 입찰을 하고 현재 적격심사제 도입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병원의 제도 도입에 제약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제약협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서울대병원이 올 의약품 입찰에서 적격심사제를 전격 도입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이는 서울대병원의 5대 핵심가치 중 하나인 상호협력(partnership)을 실천한 선도적 모범사례가 아닐 수 없다. 이를 계기로 다른 국립대병원 약품 공개경쟁입찰에서도 적격심사제가 속속 도입돼 ‘1원 낙찰’ 등 비정상적 약품 입찰 관행이 사라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협회는 "서울대병원은 이미 ‘외래처방약제리스트 복수화’ 정책을 시행하며 의료인의 의약품 선택권을 확대했다"며 "이번 적격심사제 도입으로 서울대병원은 안정적 의약품 공급처를 확보할 것이고, 이와 동시에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인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 제고 및 품질경쟁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고 기대했다.

적격심사제는 입찰자의 납품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등 적격성을 심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로, 예정가격의 설정 및 비공개가 핵심이 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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