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연4000만원(월 334만원) 이상 고액 연금자들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려던 보건복지부의 계획이 전·현직 고위공직자들의 반발에 부닥쳐 멈칫거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한 언론매체는 이같이 보도하고 새 정권 들어 복지부의 계획을 심사할 규제개혁위원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해 고액연금자들에 대한 건보료 부과는 언제 시행될지 불투명하게 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6월 전체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수령자 47만2000여명 중 2.5%인 1만2000여명의 연 4000만원 이상 고액연금수령자들에 대해 월평균 19만2000원씩의 건보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을 확정, 입법예고까지 했었다.

그러나 복지부는 그 후 두 달이 넘도록 다음 절차인 규제개혁심사위에 심사를 요청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고액연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행정안전부·국방부 등의 전·현직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반발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전·현직 고위직들은 “월급에서 뗀 연금에 건보료를 또 내라고 하는 것은 이중부과”라며 항의했다고 한다.

복지부는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입법예고한지 5개월만인 지난해 11월 총리실과 규제개혁위에 심사를 요청했으나 이번에는 총리실이 규제개혁위 상정을 꺼렸다. 복지부의 거듭된 요청으로 가까스로 지난 2월1일 규제개혁위가 열렸으나 심사는 또 보류됐다. 다음 심사일정도 잡지 않았다. 이유는 ‘1인 연금 4000만원 이상이면 건보료를 부과하면서 부부가 3000만원씩 받을 경우 부과하지 않으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명분이었다.

그러나 이는 고액연금자에 대한 건보료 부과를 피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본다. 부부 연금수령자의 경우 2인 합산금액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또 고액연금자에 대한 건보료 부과가 이중부과라는 지적도 합당치 않다. 재직 중 납부한 건보료는 재직 당시의 건강보장 비용으로 봐야 한다. 퇴직 후 받는 연금은 자신의 월급을 떼어낸 것 외에 지금의 젊은세대가 납부한 연금과 국가지원금으로 구성돼 있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현재 건보료 부과 체계와 기준을 직장과 지역가입자 모두 연간 종합소득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바꿔가고 있는 중이다. 직장가입자는 월급여 중심으로, 지역가입자는 주택가격과 자동차 등 재산 중심으로 부과하다 보니 불공평 부과에 따른 사회 불만의 요인이 돼왔기 때문이다. 지금은 건보료부과 체계의 변화과정에 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연금소득자에 대한 건보료 부과도 우선 고액연금수령자인 전고위직부터 적용, 시행하고 점차 부과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 복지부는 전·현직고위직들의 압력에 굴하지 말고 반드시 고액연금수령자에 대한 건보료 부과를 서둘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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