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통과돼 11월 본격 시행을 앞둔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우려스럽기 짝이없다.

의료계가 국내제약사 불매운동, 영업사원 출입금지,의사 궐기대회 등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반감을 노골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일부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제약사를 거론하며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고,김해시 의사회에서는 제약사 영업사원들의 병원출입을 금지시켰다.

리베이트를 주는 사람뿐 아니라 받는 쪽,다시말해 의약사도 처벌받는 쌍벌죄와 관련해 의사협회는 최근 “의사를 범죄자 취급하지 말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앞으로 제약사 직원의 얼굴을 보고 약을 사는 게 아니라 약효로 약을 처방하겠다고도 했다.

이런 발언은 그동안 의사들이 ‘약효가 없는’ 제네릭을 국민들에게 마구 처방해줬다는 식으로 들릴 수 있는 오해의 여지가 있다. 그동안 의료소비자는 안중에도 없다는 얘기다.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된 약효가 좋고 안전성이 검증된 오리지널만 처방하겠다는 발언은 대단히 감정적이고 부적절하다.

제네릭은 이미 국가공인기관에서 심사를 거쳐 약효가 검증된 약이다. 제네릭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은 의약품 전체에 대한 소비자 불신만 부를 뿐이다.

리베이트 척결문제는 국내의약계가 언제인가는 반드시 가야할 길이다.

의약계의 비리사슬이 리베이트에서 시작되고,리베이트로 끝나는 현실에서 리베트를 주는 쪽만 처벌해서는 리베이트 척결에 대한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다고 우리는 본란에서 누차 지적했다.

의료계는 의료소비자에게 제공할 치료약의 최신 동향을 알기위해서라도 제약사 영업사원을 막을 게 아니라 적극 권장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또 그것이 의료소비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고,의사의 양심적인 자세다.

의료계는 하루빨리 선민의식에서 벗어나 의료소비자들에게 다가서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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