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이자제약(대표이사 사장 이동수)은  한 국내 제약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리리(성분명: 프레가발린)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화이자측에 리리카 통증 용도 특허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리리카에 대한 용도특허가 2017년 8월 14일까지 보호될 수 있게 됐다.

상급 법원의 판결이 없는 한 경쟁사는 앞으로 리리카 제네릭 약물에 대해 신경병증성 통증 및 섬유근육통 치료 용도로의 판매 및 판촉활동 등을  진행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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