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정관 및 제규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근세)가 협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규정을 제정하기로 했다.

치협은 지난 21일 치과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 2013년 회계년도 첫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선거인단제 관련 규정 제정을 위한 TF 구성에 대해 논의하고 정관개정특위에 세부 규정과 세부적인 선거운동방법 등을 마련하게 된다.

정관을 개정하기 위해 지난 2011년 12월20일 치협 정기이사회에서 구성된 정관특위는 이근세 전 인천지부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김재호 서울지부 법제이사, 유선규 경기지부 법제이사, 한금남 대한여자치과의사회 전 법제이사, 기호경 원장(인천지부 기호경치과), 양승욱 변호사, 이호천 변호사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집행부에서는 안민호 총무, 이강운 법제, 김철환 학술, 김철신 정책이사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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