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개설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 법안이 잇달아 발의돼 주목을 끌고 있다.

김승남 의원(민주당)은 최근 사무장병원을 적발할 경우 이를 허가취소하고 5년 이하 징역에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금까지는 5년 이하 징역에 벌금 2000만원 이하로 돼있었고 불법 사무장병원을 적발해도 허가취소 규정이 없어 강력한 처벌이 어려웠다.

이같은 법 개정안은 많은 여야 의원들이 지지의 뜻을 밝혀 6월 국회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지난 4월에는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약사 아닌 사람이 운영하는 약국)에 대해 부당이득 환수를 강화한 건강보험법 의료법 약사법 등 개정안(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발의)이 국회를 통과, 곧 시행을 앞두고 있다.

사무장병원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의사면허증도 없으면서 의사 행세를 하며 버젓이 병의원을 차리거나 자금력을 앞세워 고령의사의 면허를 빌려 개업하는 곳도 있다. 또 당당히 의사를 고용, 겉으로는 의사가 소유주인 것처럼 꾸미고 실제소유주는 사무장으로 앉아 뒤에서 병원 운영에 횡포를 부리는 곳도 있다.

지금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건보공단에 대한 부당청구액이 전체 의료기관 평균의 1.5배에 이르고 만 75세 이상 고령의사 고용은 2.3배에 달하는 사실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무장병원은 사회복지기관의 부속병원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병의원을 돈벌이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들 병원은 환자 진료보다는 환자들의 호주머니나 건강보험 또는 보험회사의 돈을 빼내는 일에만 신경을 쓴다는 얘기다. 그러다 보니 과잉진료, 비급여 위주의 진료, 교묘한 보험사기등을 일삼기 일쑤다. 사무장병원 중에는 병의원을 모텔식으로 운영, 가짜 환자를 유치해 입원한 것처럼 꾸미고 밤에는 외출시키는 불법을 저지르다 적발된 곳도 있다.

그럼에도 사무장병원이 적발돼 부당이득을 환수할 경우 그 책임은 고스란히 명의 대여자인 의사가 져야 한다. 이 때문에 사무장에게 고용된 원장이 병원 빚더미에 시달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도 발생했었다. 의협은 노인요양병원·프랜차이즈 의원·혈액투석의원의 경우 각각 30% 이상이, 의료생협은 50% 이상이 이러한 사무장병원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왜 지금까지 이들 불법의료행위에 눈을 돌리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사무장병원은 내부고발이 아니면 사실상 적발이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사무장병원을 퇴출시키고자 하는 당국의 의지만 확실하다면 이를 못할 것이 없다고 본다. 공단과 보험수가 심의기구를 통해 병의원의 수입지출 내역만 조사해도 의심쩍은 사무장병원을 가려내기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또 의협이 맘 먹고 악성적인 사무장병원 퇴출에 나서는 것도 중요하다. 각 지역 의협이 동네 병의원들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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