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실직자 및 은퇴자의 건보료 부담 완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제110조) 개정으로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을 2개월 더 연장한다.

법 개정안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22일 관보(제18021호)를 통해 공포, 시행됐다.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 보험료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그 자격이 상실돼 지역보험료를 부담하여 왔지만, 최초 보험료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보험료를 납부하면 임의계속 자격을 유지하도록 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후 최초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의 납부기한(다음달 10일)까지로 돼있었지만, 신청기한을 2개월 더 연장함으로써 착오 등으로 기한을 놓쳐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했다.

개정 이전에는 퇴직 직전 특정 월의 보수에 따라 임의계속보험료 부담이 높아지는 사례가 있어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을 퇴직 직전 보수월액의 3개월 평균으로 정해 부담을 완화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공단은 이번 임의계속가입제도 개선을 통해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을 놓치거나, 최초 보험료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실직자 및 은퇴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의계속가입을 희망할 경우 신청기한 내에 임의계속가입신청서를 공단 지사(대표전화 : 1577-1000)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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