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7월부터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심사한다.

심사위탁자는 14개 보험회사 및 6개 공제조합이며 수탁자는 심평원으로, 오는 14일 서울 서초동 심평원 8층 대회의실에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위탁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다.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 2010년 12월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 합동으로 ‘공정사회를 향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을 발표했고, 지난해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전문심사기관인 심평원에 위탁하도록 했다.

이번 계약에는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복지부, 금융위 등 그간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에 앞장서 추진해온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그동안 자동차보험 심사는 보험사와 공제조합이 심사함에 따라 전문성이 부족하고, 일부 의료기관 및 교통사고 환자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불필요한 입원 등 부당 과잉진료가 생겼다.

또한 심사 주체가 여러 회사로 분산돼 일관된 기준이 없어 의료기관과 보험사 간에 진료비 분쟁 발생 빈도 역시 높은 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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