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13일 경상남도에 공문을 보내 지난 11일 경남도의회에서 처리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재의'를 요구했다.

지방자치법 172조 1항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주무부장관이 시도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재의 요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도록 돼있다.

이번 요구는 복지부가 그동안 의료법 59조 1항 및 '지방의료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의료원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 여러 차례에 걸쳐 경남도에 진주의료원의 정상화를 요청했지만, 경남도는 이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폐업과 법인해산을 위한 조례 개정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경남도의 이런 조치는 의료법에 따른 복지부의 지도 명령 위반이며, 조례안을 의결한 것은 이런 법령 위반 행위를 확정시키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의 요구 요청을 받은 경남도지사는 경남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하며, 재의 요구를 받은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야 조례로 최종 확정된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