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의료기기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을 개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의료기기 광고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은 ▲허가·신고한 내용을 그대로 광고하는 경우 ▲수출용으로 허가·신고한 의료기기의 외국어 광고 ▲심의받은 내용과 동일한 외국어 광고 등은 광고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간 광고사전심의 제외 대상은 허가·신고사항 중 ‘제품명, 제품의 사진, 치수, 중량, 포장단위 및 사용목적과 사용방법’을 광고하려는 경우에만 일부 적용됐다.

또한, 광고주가 의료기기 광고심의 제외 대상을 광고하려는 경우에 심의기관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의무 통보하도록 한 규정을 자율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완화했다.

식약처는 이번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 개정을 통해 의료기기 광고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과 의료기기 업계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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