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오는 9월부터 대학병원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 내역을 공개하며, 연말 의원급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일 의료기관의 비급여 비용 고지 지침을 개정하기로 발표하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비급여 가격을 기재한 책자 등을 의료기관에 비치하는 한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간 의료기관이 자율적인 방식으로 고지해 기관마다 용어와 분류 방식이 달라 국민들이 이해하고 가격 비교하기에 어려움이 있었고, 기관 내 비치 장소나 홈페이지 내 위치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고지 방식을 건강보험법 고시의 비급여 항목 용어와 분류체계를 따르도록 표준화하고 구체적인 양식을 제공함으로써 의료기관이 쉽게 고지할 수 있고 국민들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체 비급여 비용을 행위료(시술료, 검사료 등), 치료재료대, 약제비, 제증명수수료, 선택진료료의 5분야로 분류하고, 시술료, 검사료 등 행위료는 치료재료와 약제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치료재료와 약제비 포함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고, 1회 실시 총비용으로 기재토록 권장해 전체 비용 파악이 쉽도록 했다.

복지부는 "올 1월 심사평가원을 통한 상급종합병원 비급여 가격 공개에 이어, 이번에 관련 지침을 개정함으로써 의료기관 비급여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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