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일반미용업에서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을 삭제하고 이를 네일미용업의 업종을 신설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네일미용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미용업 또는 종합미용업으로 신고하도록 돼있다.

일반미용업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반미용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 미용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일반미용사 국가기술자격시험에는 네일미용뿐 아니라 머리손질 등이 포함돼 있어 이와 관련된 기술을 습득해야만 일반미용사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네일미용업만 하고자 하더라도 관련이 없는 머리손질 등의 기술까지 습득을 요구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현 정부 출범 시 인수위에서 손톱 밑 가시 과제로 선정됐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14일까지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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