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8월말까지 43개 혁신형제약사 가운데 4개사를 우수혁신형제약사로 선정, 9월11일 열리는 ‘바이오 코리아 팜페어’에서 시상할 예정이라고 한다. 선정된 우수혁신사 중 종합대상 수상사에는 1000만원, 우수사 2곳에는 각 700만원, 특별상수상사에는 5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복지부의 이러한 계획은 혁신제약사들에 신약개발 의욕을 북돋는 한편 정부가 혁신제약사의 육성·지원을 주도한다는 의미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선정기준을 신약개발 역량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노력에 우선 두고 사회공헌 등에 가산점을 부여키로 한 것도 혁신제약사 지정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선정된 우수 혁신제약사들이 이러한 포상금으로 얼마나 의욕있는 연구·개발 사업을 펼칠 수 있을지는 극히 의문이다. 물론 포상금은 상징에 불과할 뿐 우수혁신사 선정 자체가 명예일 수는 있다. 그러나 포상금 등의 지원은 형식에 그치지 말고 파격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본다. 1종의 신약개발 프로젝트의 연구개발비용 전액을 정부가 지원하든지, 제약사가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연구개발(R&D)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등 놀랄만한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그래야 우수 혁신형제약사 포상제도는 모든 제약사들이 받고 싶어하는 상(賞)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이미 지정돼 있는 혁신형제약사들 간 우수회사로 선정되기 위한 경쟁을 유발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이미 혁신형제약사로 지정된 제약사들 간에는 일반 제약사와의 차이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혁신형 제약사로 지정된 후 오히려 정부의 간섭만 늘었지 지원은 없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모든 제약사가 혁신형제약사’라는 비아냥도 있다.

이같은 이유는 지난해 처음 혁신형제약사를 지정할 때 너무 많은 회사를 지정한 데다 정책이 오락가락한 탓이 크다. 리베이트 제공사는 모두 혁신형 제약사 지정을 취소한다는 당초 방침에서 후퇴해 약사법 또는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을 부과받을 경우에만 혁신형 제약사 지정을 취소한다고 완화했다. 사실상 리베이트 판매를 해도 이 규정만 면하면 괜찮다는 면죄부를 준 것이다.

이번 새로 도입된 우수 혁신형제약사 선정 및 시상제도가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가 되지 않도록 의미있는 포상제도로 발전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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