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들이 간염 치매 등 질병에 걸린 뇌사자나 사망자의 신체조직을 떼내 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환자들에게 이식수술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2010~2012년 3년동안 신체조직을 기증한 뇌사자와 사망자 620명의 질병내역을 분석한 결과 드러난 것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이들 중 21명이 B형·C형간염과 만성바이러스 간염, 치매등 신체조직 이식이 금지된 질병에 감염돼 있었다.

또 이들로부터 377개(명분) 신체조직이 채취돼 51개 조직이 이식수술됐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들 병자의 조직을 이식받은 환자들의 관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식약처는 이식받은 환자들의 부작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체조직의 이식수술은 의료기술 발달과 함께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이식수술이 엉망으로 이뤄지고 당국의 관리조차 안되고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특히 식약처에는 이를 관리할 담당자조차 1명도 배치되지 않았다니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현행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법에는 이들 질환의 병력이 있는 인체조직은 분배 또는 이식이 금지돼 있다.

그럼에도 관련기관 간에는 정보공유가 안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인체조직은행이 보험급여 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을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심평원은 인체조직은행에 신체조직 기증자에 관한 정보를 거의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신체조직기증자의 병력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다면 심평원이 이를 제공받는 신체조직은행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법 이전의 양심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신체조직은행도 자체적으로 조직기증자의 진료기록을 확인하는 것은 기본이다. 그런데도 심평원이나 조직은행 측이 법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기증자의 병력 확인을 게을리하는 것은 도덕성 결여라고 비판받아 마땅하다.

따라서 식약처는 하루라도 빨리 신체조직 기증자의 병력 확인과 이식수술 전 의료기관에 이에 관한 정보제공을 의무화하도록 법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또 이를 과학적으로 체계화하고 전국을 네트워크화해 관리할 수 있도록 전담 조직도 갖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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