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최근 의약품 판매 시 뒷돈을 준 제약회사와 이를 받은 의사를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 시행(2011년 8월) 이전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움직임을 보이자 의사회가 총파업 등 강력투쟁을 결의, 의료계에 폭풍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돌고 있다.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은 법원이 지난 7월 쌍벌제 시행 이전에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게도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특히 감사원도 지난해 말 300만원 이하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 대해서도 면허정지 처분을 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복지부에 보내 리베이트 의사에 대한 처벌 강화에 힘을 보탰다.

리베이트 쌍벌제가 법제화된 2010년 11월부터 지금까지 검찰·경찰의 일제단속으로 적발된 의사는 8300명이다. 이 중 300명은 시행 이후 적발된 사람이다. 나머지 8000명은 쌍벌제 시행 이전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이고 이 중 1400명은 복지부가 의사면허 정지처분을 내리겠다고 기준을 정한 300만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이다.

그런데 감사원은 300만원 이하를 받은 의사 전원에 대해서도 행정처분토록 권고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에따라 법원과 감사원의 압력에 못 이겨 나머지 쌍벌제 시행이전에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8000명 전원에 대해 일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준비를 하기에 이른 것이다.

형법상 원래 쌍벌제란 소급 적용이 안되는 것이다. 이러한 쌍벌제를 유달리 의료인들의 리베이트 행위에 소급해 처벌하는 것은 행정력의 남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법 개정 이전 의사들의 리베이트 행위는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행해지는 수십년 묵은 관행이었다. 이에 대해 갑자기 쌍벌제를 시행한다고 과거행위까지 들춰내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설득력이 없다.

더구나 정부는 지난날 의사들에게 수가를 낮게 책정하면서 그 대가로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을 묵인해준 측면도 있었다. 관습적 행동을 법규정 하나로 단숨에 고치겠다는 발상은 어리석다. 그래도 쌍벌제 시행 2년동안 적발된 의사들의 리베이트행위가 300명에 그친 것은 이 제도 시행의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쌍벌제의 효과는 더 확산될 것이 틀림 없을 것이다.

의사들의 리베이트 수수행위를 법으로 강제규제하는 것은 필요하다. 복지부는 의료인들의 잘못된 행동을 고칠 의무도 있으나 주무부처로서 이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를 풀어주는 보호막 역할을 할 의무도 있다. 복지부가 행정의 융통성을 발휘해 감사원 등 관계당국과 협의, 리베이트 의사에 대한 행정처벌을 ‘쌍벌제 시행이후의 행위’로 국한하는 것은 지극히 합당한 것이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