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가 불량의약품을 판매한 제약회사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제도를 도입, 재산형 처벌을 강화할 것을 식약처에 건의했다고 한다.

건약의 이같은 주장은 최근 한 제약사가 유효기한이 지난 반품의약품을 기한을 연장, 조작표시해 재포장한 다음 이를 다시 판매하다 적발된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지난 8월 유효기간이 지나 변질되거나 썩은 이 제약사의 생산의약품 100여개 품목을 적발, 회사대표를 구속하고 회장과 품질관리자등 3명을 입건했었다.

건약의 건의가 아니더라도 불량의약품을 유통시킨 제약회사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사실은 불량식품에 관한 처벌규정을 강화한 식품 관련법률안이 확정됐을 때도 거론됐었다. 불량식품의 경우 적발될 때는 해당 식품제조회사에 대해 매출액의 10배를 환수토록 하고 이미 법안이 공포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 위험을 줄수 있는 불량의약품은 적발됐을 때 제조회사에 대해 1년이하의 업무정지, 2억원이하의 과징금만을 부과토록 돼있다.

불량의약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제약사에 대한 처벌이 불량식품사 처벌보다 가볍게 다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전적으로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유효기한이 끝난 반품약품은 대부분 해당 제약사에서 폐기처분되는 것이 보통이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반품된 의약품 가운데 아직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재포장해 시중에 유통시키고자 하는 유혹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 경우 성분 검사 후 합격된 제품에 한해 재출하하고 검사과정의 기록과 샘플을 보관하는 것이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생산현장에서 이러한 절차와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번거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대부분 제약사들은 일단 반품된 의약품은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모두 폐기처분하고 있다고 한다. 

불량의약품을 유통시킨 제약사에 대한 처벌 강화는 소비자 보호는 물론 제약사와 약사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불량의약품 제조사에 대한 처벌은 형사적 조치는 물론 불량식품의 처벌규정보다 더 무거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토록 관련 법안을 고치는 것이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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