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민주당)은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약화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을 시행하고 있지만 금기의약품 처방 및 조제가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올 8월 현재 DUR에 참여하고 있는 병의원, 약국은 99%로 거의 모든 요양기관이 동참하고 있다"며 "DUR 대상 금기의약품의 종류도 2만1000개 품목에 이른다. DUR은 임신부가 먹어서는 안될 의약품, 아이들이 먹어서는 안될 의약품, 함께 먹어서는 안될 병용금기의약품 등을 정하고, 이런 임부금기, 연령금기, 병용금기의약품 처방 시 전산시스템을 통해 처방조제 전 경고 팝업창이 뜨도록 하여 의약품 사고 및 부작용을 막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DUR 금기의약품 처방 및 조제 시 병의원 및 약국은 사유기재 관련 지침상 그에 따른 사유를 입력하도록 돼있다"며 "그러나 일부 병의원 및 약국에서는 DUR 금기 의약품을 처방하면서도 비의학적이고 무의미한 사유를 입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게다가 DUR 경고를 합리적·의학적 이유없이 무시하는 병의원 및 약국이 규모와 지역을 불문하고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한해 2000건이 넘는 무의미한 사유를 기입하는 병의원 및 약국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어 "DUR 경고를 합리적 사유없이 무시하고 처방 및 조제하다가 의약품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것이 의약품 자체 부작용인지 처방 및 조제의 문제인지 알 수 없다"며 "의약품안전정보원에서는 사후 의약품 부작용만을 확인할 뿐, 의약품 안전 사전예방 시스템인 DUR이 무력화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DUR을 법제화하는 약사법 및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겠지만, 그 전에 보건복지부 및 심사평가원이 DUR 사용 필요성을 의료계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하며, 의료계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약품 안전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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