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기관들의 고가영상진료장비 도입이 크게 늘고 있다는 소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남윤인순 의원(민주당)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7월 말까지 의료기관들이 도입·등록한 CT, MRI, PET등 영상진료장비 대수는 3293대로 2009년말 2871대보다 14.7% 증가했다.

남윤 의원은 이에 따라 인구 100만명당 고가의료장비 보유대수는 지난해 말 현재 CT는 37.1대, MRI 23.5대, PET 3.8대로 OECD(경제개발협력기구)국가들의 평균 보유대수보다 각각 두배 이상 많았다고 밝혔다.

고가영상의료장비의 도입이 이처럼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첨단의료장비 도입으로 질병진단의 정확도가 높아지고 오진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고가진료장비가 병의원 수입을 늘리기 위한 과잉진료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또 각 병의원이 운용하고 있는 고가의료장비 중 10년 이상 노후장비는 CT 24.9%, MRI 20.3%, PET 6.6%로 평균 22.1%에 이른다. 노후장비에 따른 촬영기록과 화면은 판독이 어려워 재촬영하는 일도 있다. 현재 고가장비에 따른 촬영기록은 다른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겼을 경우 기록 이동이 가능하지만 새 병의원에서 재촬영률이 환자 1인당 1.6건에 달한다. 더욱 심각한 일은 이 가운데 CT와 MRI는 20년 이상 됐거나 사용연한조차 파악되지 않은 것도 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이뿐 아니다. 고가장비에 따른 검사비는 성능이 뛰어난 신품이든, 노후장비이든 관계없이 검사비용이 똑같다는 점이다. 이런 제도상 허점을 이용해 의료기관들이 노후장비를 들여와 병원수입을 올리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고가노후장비에 따른 검사비용과 재촬영 등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 부담이다.

그렇다고 해서 환자들 입장에서는 의사들의 재촬영 권유를 뿌리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MRI의 촬영청구건수를 보면 2007년 36만3584건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65만7977건으로 4년만에 무려 81%나 증가했다. 검사비 청구금액이 30만5152원으로 76.8%나 올랐는데도 그랬다.

올해 10월부터는 4대중증질환 초음파검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내년부터는 심장질환자의 MRI검사, 2016년까지는 4대중증질환자 전원에게 CT·MRI·PET검사에 대해 모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앞으로 고가장비 사용요구는 더욱 늘어나게 돼있다. 그런데도 지금처럼 무분별하게 고가장비에 따른 검사가 남용된다면 환자부담은 물론 건보재정악화의 속도는 지금보다 훨씬 빨라질 것이다.

따라서 전국 병의원의 고가검사장비에 대한 이력관리체계를 구축해 검사남용을 방지하고 품질과 성능에 따라 검사비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연구기관의 건의를 당국은 적극 수용해야 한다.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