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이철중 기자] 한국와이어스의 복합비타민제 '센트룸정'이 한 달 간의 품목수입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19일 서울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이 약은 제품 기준서를 철저하게 지키지 못해 성형 불량 정제가 포함된 제품이 유통된 사실이 드러나 1개월간의 수입업무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유통된 불량약은 제조번호가 'D74771'이며, 수입정지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내달 26일까지다.

이에 앞서 서울식약청은 서울 구로동의 한 약국에서 100정 포장제품을 점검하던 중 불량품을 발견해 '센트룸정 성상 불량'을 점검한 결과 성형 불량 제품 유통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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