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보수교육비 과다 부과 자제를 권고했다.

복지부와 감사원에 따르면 치과의사 90여명이 지난해 감사원에 '치협이 보수교육을 볼모로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민원을 제출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복지부에 통과했고, 복지부는 그 해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 일부 지부에서 보수교육을 내세워 협회비 미납자 80만원, 등록회원 7만원으로 차등 부과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복지부는 이런 행위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치협에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보수교육이 치협의 본질적 업무라며 적극 나설 수 없다며 한계를 인정했다.

지난 2월 면허신고제가 도입되면서 의료인은 3년마다 면허를 복지부에 신고해야 하는데,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이를 반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각 의료단체가 이 신고ㆍ수리업무를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다.

보수교육을 받은 한 의료인은 "면허신고제가 도입되면서 보수교육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단속 권한이 사실상 없고, 시정 지시도 권고에 그쳐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치협 측은 규정대로 잘 따르고 있다며 짧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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