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말썽 많은 선택진료제도(특진)에 대해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 국민행복의료 기획단은 지난 주말 정책토론회를 갖고 ①선택진료제를 폐지하는 대신 병원별로 의료의 질을 평가해 우수병원에 건강보험 진료비를 더 주는 방안과 ②영상진단·마취·검사 등 일부 진료항목을 선택진료 대상에서 제외하는 두 가지 방안을 내놨다.

이같은 방침은 서울대병원 등 서울의 빅(Big)5 병원의 경우 환자 100명 중 94명이 선택진료를 하고 있어 사실상 환자 부담만 늘어 이를 덜어주기 위해 취해지는 것이다.

또 선택진료 환자 10명 중 4명은 병원 측 강요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선택진료를 하는 현실도 작용했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적용이 안되는 선택진료비의 환자부담액이 지난해 무려 1조3170억원에 달했다.

병원협회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선택진료제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44개)은 100%, 종합병원 37%, 병원급 11.2%, 한방병원 7.7%, 치과 12.8%다.

문제는 선택진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병원 측이 수익 증대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해 환자들에게 유·무형의 강요에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상급종합병원조차 응급환자라 할지라도 선택진료를 신청하지 않으면 진료를 기피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어떤 병원은 각 진료 과마다 반드시 배치토록 돼있는 비선택 진료의사를 두지 않아 환자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선택진료를 하는 일도 있다.

이러한 현실을 당국이 현장에서 단속 또는 적발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환자들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현행 선택진료제를 개선하는 일은 필요하다. 선택진료제 폐지 또는 축소 방침은 이러한 병원 측의 편법 진료에 따른 자업자득인 셈이다.

그러나 지난 2000년 처음 실시된 선택진료제의 의의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당시 이 제도는 환자들에게 진료선택권을 보장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좋은 시설과 수준 높은 의료진을 갖춘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수가가 그렇지 않은 곳보다 비싼 것은 충분히 이해되는 일이다. 또 낮은 건강보험수가에 따른 병원 측의 손실을 선택진료비로 부분 충당하자는 목적도 있었다. 만일 이러한 선택진료제가 폐지돼 진료비가 지금보다 낮아진다면 특정의사, 특정병원에 대한 환자들의 쏠림현상은 지금보다 훨씬 심해질 것이다.

어느 의사나 진료비가 같다면 이름난 의사에게 환자가 몰리는 것은 당연하다. 이 때문에 환자가 원하는 의사가 배정되지 않으면 환자와 병원간 갈등으로 큰 혼란이 예상된다.

또 병원 측이 굳이 우수한 의사를 확보하려 들지 않을 수도 있다. 병원의 수익도 악화되고 진료의 질은 크게 떨어질 것이 분명하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온다. 선택진료제 폐지 또는 축소에 앞서 그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을 반드시 강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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