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연지안 기자]일부 다국적사들이나 중소 제약사들이 유효기간이 임박하거나 처방이 잘안되는 전문의약품을 주로 약국가에 유통시키고 있는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유효기간이 임박해 반품이 안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들을 일선 약국들이 폐기처분하는 경우가 많아 약국가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강남의 한 약국 A약사는 “일부 다국적사들이 약을 납품받을 때 인력이 부족해 유효기간을 일일이 확인하지 못한 허점을 틈타 전문약들을 떠넘기는 경우가 있다”면서 “유효기간이 1년도 안남은 의약품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나중에 이를 발견해 당황할 때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약사는 “잘팔리지 않는 약들은 최소 유효기간이 6개월전은 돼야 반품이 가능한데 일부 제약사들과 유통업체들의 농간에 영세 약국들이 고스란히 손해보고 있다”면서 “뒤늦게 항의해봐야 소용없다”고 하소연했다.

강동구 약국의 B약사는 “노바스크(화이자)같은 다빈도 약외에는 다른 외자사 약들은 잘 처방이 안되는데다 어떤 약들은 유효기간이 8개월도 남지않은채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고 일부 다국적사들의 횡포에 불만을 털어놨다.

이 약사는 “최근 유효기간이 거의 지나 들어온 세레타이드 디스커스(GSK)를 처리하느라 애를 먹었다”고 말했다.

또 성북구의 B약국 약사는 “유효기간이 임박해 들어오는 약들은 외자사 제품이 대부분”이라면서 “최근 스락신(유영제약) 같은 국내 제약사의 약도 처방이 잘 안되는 약으로,유효기간이 임박해서 재고 처리하느라 골머리를 앓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 약사는 “이런 약들은 간혹가다 처방이 나와 납품받는데 결국 처방이 한두번에 그쳐 반품처리에 애를 먹곤한다“고 하소연했다.

게다가 이런 약들은 처방이 드물어 어느날 갑작기 보험 급여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고 유효기간도 지나 결국 폐기처분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약국가에서는 다국적사를 포함한 일부 중소 제약사들이나 유통업체들이 오래된 약이나 처방이 잘안돼 재고가능성이 높은 전문의약품들을 의도적으로 약국가에 떠넘기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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