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의료투자활성화방안은 대형병원들에 대해 수익성있는 부대사업을 폭넓게 허용해줌으로써 낮은 의료수가로 겪고 있는 경영의 어려움을 풀어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의료투자활성화방안에서 병원이 부대사업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을 종전의 장례식장 식당 산후조리원 편의점 등 8개에서 숙박, 여행, 해외환자유치, 의료기기개발 연구개발 및 구매, 바이오연구개발, 건강보조식품 개발 등 분야까지 대폭 확대했다.

이같은 조치로 대형병원들은 그동안 숙박시설이 없어 어려움을 겼었던 대규모 외국인 환자유치에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숙박시설은 외국인 외래환자와 가족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었다. 수익모델이 확대됨으로써 시설투자재원 확보도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병원이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오던 손톱밑 가시가 뽑힌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 대형병원의 외국인 환자 병상 수를 5%에서 12%로 늘린 것도 늦은 감이 있으나 이번에 확대한 것은 잘 한 일이다. 매년 해외 의료관광객은 증가하는데 법 규정에 묶여 이를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외국인 환자용 병상 수는 필요에 따라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갖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이다.

의료 분야의 외국인 투자유치는 진료, 의약품, 의료기기 분야까지 그 파급력이 엄청나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잡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의료활성화방안은 지난 10여년 동안 검토해오던 ‘투자개방형 병원’설립을 포기했다는 점에서 정책이 뒷걸음쳤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단지 병원의 부대사업에 외국인투자를 허용한다고 하나 의료사업이 아닌 부대사업에 투자할 외국투자자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투자개방형 병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외국인을 포함한 다양한 투자처로부터 투자를 받아 병원을 설립하고 그 이익을 투자자가 가져가도록 하는 병원이다. 물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싱가포르의 래플즈 병원과 같은 대형병원을 설립해 해외 의료관광객을 대규모로 유치하고 의료투자와 시설의 현대화 및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검토돼왔다.

이런 투자개방형 병원은 일부 부유층을 위한 특권적 의료혜택이라는 비판과 함께 국내 병원의 활로마저 끊는 조치라는 일부 의료계와 국회의 반대로 미뤄져 왔다. 우리 정치권과 의료계가 아직도 우물안 개구리식의 경영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의 의료투자활성화방안은 이런 투자개방형 병원설립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쳐 그 대안으로 꿩대신 닭을 선택한 궁여지책으로 보인다. 더욱 장기적인 안목에서 의료행정이 다시 신발끈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