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강은희 기자] 의료기기를 수출할 때 해당 제품의 국내허가 및 판매여부 확인을 위해 외국에 제출하는 영문증명 발급 전자민원시스템이 편리하게 개선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기기 영문증명 발급서식을 개선하고, 이에 맞춰 전자민원 시스템도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현재는 인터넷을 통해 허가·신고된 품목 단위로만 신청할 수 있으나 여러 품목을 한 증명서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의료기기는 한 품목당 많은 모델이 있어 영문증명 내용이 많은 특징에 적합한 서식으로 증명내용 확인이 쉬워진다.

민원인이 인터넷으로 신청한 영문증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해 민원신청 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했으며, 영문증명 발급절차를 자동화해 일관성도 확보할 수 있다.

식약청은 시범운영을 거친 후 6월 중 민원인들이 개선된 전자민원시스템으로 영문증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약 120개 국가에 의료기기 영문증명이 발급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및 러시아, 남미 국가가 약 50%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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